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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공소청, '공소시효 임박' 하도급법 위반 사건 첫 협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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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7:09

서울중수청·공소청, '공소시효 임박' 하도급법 위반 사건 첫 협력 기소

간단 요약

서울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 후 처음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및 대금 미지급 혐의를 보강 수사해 시효 만료 전 기소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양 기관의 첫 협력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두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중수청은 보강 수사를 거쳐 27일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1월 1일로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신속한 협력 덕분에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송치 이틀 뒤인 10월 29일 해당 사건을 기소하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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