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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86개 법령 시행…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및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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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1:32

11월부터 86개 법령 시행…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및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간단 요약

11월부터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자살 유발 정보 차단 등 국민 권익을 위한 86개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6개 법령이 11월 중 시행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개할 때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에게 위치, 규모, 이용 가능 여부, 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12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통신망 내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의 총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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