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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업법 대대적 손질 골든타임, 불법사금융과 분리해 독립 업권법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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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7:28

대부금융업법 대대적 손질 골든타임, 불법사금융과 분리해 독립 업권법 재편해야

간단 요약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자를 동일하게 규율해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는 건전한 대부금융을 위해 독립된 업권법 재편과 합리적인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대부금융 법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금융이 2002년 제도권 편입 이후 서민의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대부’라는 이름에 갇혀 부정적인 낙인이 씌워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까지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다른 금융업법과 달리 대부업법은 성격이 다른 대상들을 함께 묶어 규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대부업법 61개 조문 중 영업 행위 및 이용자 보호, 감독·검사·제재 등 통제와 단속 조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업계는 건전한 대부금융을 위해 독립된 ‘대부금융업법’으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직접추심을 하지 않는 업체를 ‘대부채권매입관리업’으로 분류해 등록제를 유지하고, 직접추심을 수행하는 업체에만 허가제를 적용하는 식의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6.7%가 직접추심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요건은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 원,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매입채권추심업체 816개사 중 716개사(약 88%)가 자본금 30억 원 미만인 상황이라 업계의 부담이 큽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출자 요건을 면제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홍상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세부적인 규제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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