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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할수록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주주 절반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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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7:26

금융지주 회장 연임할수록 문턱 높인다…3연임 땐 주주 절반 찬성 필요

간단 요약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선임 요건을 차등 강화합니다.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검토했던 ‘3연임 금지’ 대신,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비판한 이후 구체화된 조치입니다. 최초 선임 시에는 임추위 3분의 2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첫 연임부터는 임추위 4분의 3 이상, 주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주총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문턱이 적용됩니다.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됩니다. 임추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또한 현직 회장이 선임 절차 중 임추위원을 만날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인사 개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황병우 iM금융 회장의 연임 절차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위헌 논란이 있던 임추위 만장일치안 등은 폐기됐으며, 구체적인 법 개정 시기는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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