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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화 계열사 부당 인사고과 및 승격 차별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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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7:04

금속노조, 한화 계열사 부당 인사고과 및 승격 차별 시정 촉구

간단 요약

대전고등법원이 한화 계열사의 조합원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습니다.

사측의 고과 차별로 노조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9일, 금속노조와 조합원 8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측의 조직적인 노조 탄압을 명확히 인정한 결과입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내부 자료에는 조합원에게 하위 고과를 주고 승격을 제한해 조합을 이탈하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명기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고과와 승격 차별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이로 인해 1,300여 명이던 조합원 수가 600여 명으로 급감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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