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시의원, 미신고 계좌로 1,900만원 정치자금 지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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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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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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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A 의원이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 비용을 조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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