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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원, 미신고 계좌로 1,900만원 정치자금 지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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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7:58

평택시의원, 미신고 계좌로 1,900만원 정치자금 지출 혐의로 고발

간단 요약

선관위는 A 의원이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 비용을 조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평택시의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이용해 1,9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다룰 때 반드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선거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평택경찰서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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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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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8:51
기사에 정당이 안나오면 국민의힘임 판사가 또 무죄주겠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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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8:43
더불어 국민당이냐 어디소속인지는 밝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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