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봉사 160시간 중 14시간 남기고 불응한 20대, 결국 집행유예 취소
뉴스보이
2026.11.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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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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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당초 선고받았던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