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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160시간 중 14시간 남기고 불응한 20대, 결국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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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9:10

사회봉사 160시간 중 14시간 남기고 불응한 20대, 결국 집행유예 취소

간단 요약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당초 선고받았던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지속해서 불응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전체 160시간의 사회봉사 중 대부분을 마쳤으나, 마지막 14시간을 남겨두고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A 씨는 당초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이행한 사회봉사 시간은 징역형 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에게 무보수 근로를 강제해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제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성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명령을 게을리하는 대상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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