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7개 기관(2,995명)이 우선 이전 대상이며, 나머지 17개 기관(6,934명)은 청사 신축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전 대상인 금융위와 개인정보위는 업무 특수성을 들어 일부 기능의 서울 잔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과 긴급 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시장 분석 기능을,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기술분석센터 등 시설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비상임위원들의 회의 공간과 현장 조사 인력을 위한 업무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기관의 잔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전체 이전 원칙을 고수하되, 수도권에서만 수행 가능한 기능에 한해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외교부·국방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이전에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달 중 잔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