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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시 주주 75% 찬성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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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07:36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시 주주 75% 찬성 의결 추진

간단 요약

금융당국이 지주사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초 논의되던 3연임 금지 대신 주주 의결 요건을 높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당초 법적으로 3연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의결 요건을 높여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 선임 시 단계별로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최초 선임 시에는 임추위 3분의 2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연임 시에는 임추위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특히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임추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임추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하며, 임추위원장에게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설명했으며, 향후 당정 협의와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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