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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실수 '처분 대신 교육·봉사'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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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07:57

마포구,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실수 '처분 대신 교육·봉사'로 대체한다

간단 요약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를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벌보다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공직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의 사기를 진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가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합니다. 업무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체감사에서 받은 주의나 훈계 처분을 직무교육 또는 현장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 안에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나 봉사를 이수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감사에서 지적받은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집합·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장봉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급식·돌봄 지원이나 재능기부 등으로 수행됩니다. 다만 금품수수, 청렴의무 위반, 복무점검 위반, 수당 부정 수령 등 개인 비위나 외부기관 통보사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처분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처벌보다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에 더 큰 힘이 된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수를 디딤돌 삼아 역량 있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강서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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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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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22:39
윤석열 떨거지들이나 다 없애라 말안들어 좌천 보낸가람들 데려기오고 네네 거리게 만들려고 여자 공무원들만 주변에 놓았다는 말들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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