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연루 군 지휘부 8명 무죄… 추미애 "내란 독려 판결" 강한 비판
뉴스보이
2026.11.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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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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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부 8명에게 내란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내란을 독려하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