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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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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0:05

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처벌을 최대 50%로 높입니다.

기존의 감경 규정을 대폭 삭제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오는 11월 9일부터 기업집단 현황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됩니다. 구체적인 가중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회 반복 시 10%, 2회 30%, 3회 이상은 50%가 가중됩니다. 또한 공시가 늦어질 경우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하루 5만 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하루 10만 원씩 기본금액에 가산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감경 규정이 가중 처벌 효과를 상쇄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20~75%)과 최초 위반 시 20% 감경 규정이 삭제됐으며,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상한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 이행을 유도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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