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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해 도로에서 '쿨쿨'…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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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09:25

대낮 만취해 도로에서 '쿨쿨'…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22일 오전 11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앞서 정차 중이던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그가 운전한 차량은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 범퍼가 파손돼 10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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