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경제

6위

#퇴직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노사정

#사외적립

#확정기여형

노사정, 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 합의…'기금형 도입'·사외적립 의무화

logo

뉴스보이

2026.02.06. 09:23

노사정, 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 합의…'기금형 도입'·사외적립 의무화

간단 요약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외적립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에 우선 도입되며, 푸른씨앗 가입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4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 만에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구조적 개선 방향에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에서 이뤄졌습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탁자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고, 확정기여형(DC)에 우선 도입하며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을 신규 도입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른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커브길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