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인권위 "휠체어 탔다고 호텔 숙박 거부…장애인 차별"
뉴스보이
2026.02.06. 12:02
뉴스보이
2026.02.06.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권위는 서울 ㄱ호텔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숙박을 거부 및 예약 취소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호텔은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숙박을 거부한 서울의 한 호텔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5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ㄱ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지난해 1월,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투숙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진정인은 비장애인 객실 투숙 의사를 밝혔음에도 호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ㄱ호텔이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 객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 조사 당시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