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세·7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유아 레벨테스트 전면금지
뉴스보이
2026.03.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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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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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원의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 평가가 금지됩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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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원의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유아의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법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의 고액 수강료에도 지원자가 몰리며 레벨테스트로 유아를 선발하는 상황을 규제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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