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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실무 혼란 우려…형사법관 보호 필요"
뉴스보이
2026.03.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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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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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은 재판기록 송부 등 실무 혼란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형사법관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법령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시행 첫날, 현장 혼란과 형사재판 기피 현상 심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 후속 절차 등이 실무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법령 정비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형사법관 보호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직무 관련 소송 지원 예산 확충, 법관 보호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내용을 종합해 구체적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개정 형법(법왜곡죄),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을 공포했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었으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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