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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대수술…“상법 개정 취지 정면 반영”
뉴스보이
2026.03.12. 20:52
뉴스보이
2026.03.12. 20: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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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주주 권리를 약화하는 정관 변경에 반대합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를 지분율 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오늘(12일)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일반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정관 변경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한 방침입니다.
앞서 국회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세 차례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개정 취지를 지키지 않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 축소, 이사 임기 유연화, 전자주주총회 배제 등 주주 권리를 약화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할 예정입니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정관 규정에도 주주 의견 반영 여부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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