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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에 대법원장·대법관 형사고발 돼”
뉴스보이
2026.03.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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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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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12일 0시부터 사법 3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법 왜곡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이 지난 12일 0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지만, 고발장이 법 시행 전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현재는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시리아 내전 피해자 ㄱ씨가 강제퇴거 명령을 바로잡지 않은 법원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1호 청구를 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법왜곡죄 도입 후 형사법관에 대한 외부적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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