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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무역법 301조, 불리한 대우 없어야"..한미 차관보 "JFS 이행 신속하게" 공감대
뉴스보이
2026.03.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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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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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JFS 이행에 속도를 내고 구체적 프로젝트 식별에 공감했습니다.
미국은 301조 조사가 JFS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JFS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식별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은 한미 간 합의한 이익의 균형이 존중되어야 하며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으며, 양측은 301조 조사가 JF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는 미국의 관심 사항인 쿠팡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한미 관계와 JFS 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차관보는 안보 분야 협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일 협력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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