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해야…비트코인도 환급 가능
뉴스보이
2026.03.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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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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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됩니다.
거래소는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지급 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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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구제 대상 역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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