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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뉴스보이
2026.03.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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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7: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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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 중입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2일) 이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작전 지시로 이해했으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어 민간인 신분이며,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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