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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구윤철 "기업 불확실성 완화"
뉴스보이
2026.03.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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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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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반도체, 조선 등 대미 3,500억 달러 투자를 규정합니다.
정부 출자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4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이 특별법은 미국의 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선협력투자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규정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신설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 원 규모입니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설립 후 20년 이내에 해산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투자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내에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 법안에는 4대 안전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대미투자 집행 한도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되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미국 측과 협의하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합니다. 또한, 20년 내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미국과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협의하고, 매년 전략적 투자의 성과와 산업 영향평가가 담긴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입니다. 이 특별법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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