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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고 반복시 매출액 3%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3.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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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7:3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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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 시 부과됩니다.
불법 스팸 전송 시에는 매출액 6% 이내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킹사고를 반복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 및 방치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불법 스팸 전송 또는 방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위반 시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침해사고 의심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 사고를 방치한 책임자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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