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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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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4:44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간단 요약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7억대 뇌물 사건의 항소심 감형에 불복해 상고하며 법리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배당된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벗어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고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실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전 경무관 김모씨의 7억원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대폭 감형했는데,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고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권 인정 여부가 1심과 2심에서 엇갈리며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의 보완수사 요구 관계에 대해서도 수평적 관계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향후 '추가 수사 의뢰' 방식을 통해 협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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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4:14
그게 고발사건이 되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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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4:16
조희대 고발한 작자들이 그 어느 집단인 거냐. 고소고발천국다운 모양새다. 이재명이가 원하는 대법관아니어서 속들 썩어들어갈줄 안다. 대통의 대법관임명권은 대통이 원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제청해준 인물을 임명만 하면되는 극히 형식에 불과한 것임을 왜 모르시나. 답답한 인간들...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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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4:27
법대로 한게 왜 수사대상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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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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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2:59
이거에 대한 직무유기는 이재명 아님?ㅋ 사세행 저기는 헌법이나 삼권분립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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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4:50
● 헌재는 '조희대 탄핵'하면 반드시 인용하라 ! 다썩.은' 법조카르텔' ! 전국민이 용서못한다 !● ’삼권분립‘부터 똑바로 알고살아 ~● ’삼권이 서로 견제‘하는거. 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젤 위다 ! 똑바로 알아야지 !● 최고권력자 메르켈 독일연방총리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선 두손모으고 공손하고 찍소리못한다 !● 조희대야 ~니가 법 가지고 놀라고 이나라에 법이 있는거아냐 ! 3년이상 걸리는 판결을 이재명사건만 34일만에 날림검토 !●북한을 노골적으로 쑤셔 전국민을 불바다로 밀어넣는 대통을 다시는 찍는 국민이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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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3:52
사세연은 이름부터 사법정의 왜곡을 위한 간신으로 바꿔야 할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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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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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3:48
관례를 어겼다고 법을 어긴건가? 무혐의 나올걸 뻔히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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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3:47
하는짓거리가 토 🤮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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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7:57
진짜 어질어질하다. 이재명은 공정이 없고, 오직 지 재판을 위해 산다. 대통령이 이렇게 까지 싫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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