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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질병·사이버 피해 보상하는 '원스톱 상생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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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3:49

충북도, 소상공인 질병·사이버 피해 보상하는 '원스톱 상생보험' 시행

간단 요약

질병, 사망, 사이버 범죄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총 21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9월 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질병이나 사망, 사이버 금융범죄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되어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사업은 2029년 8월 말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협회가 매년 6억 원씩 총 18억 원을 기부하고, 충북도가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보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보장 범위는 대출안심보험사이버금융안심보험으로 나뉩니다. 대출안심보험은 5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사망이나 3대 중증질환 진단 시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금을 상환해 줍니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도내 소상공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피싱이나 해킹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인터넷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공모에 충북도가 선정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전국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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