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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한 총경…법원 '강등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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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6:50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한 총경…법원 '강등 징계 정당하다'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14km를 운전한 총경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높은 준법의식을 강조하며 2024년 개정된 엄격한 징계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청 소속 A 총경은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k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으며, 이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라는 점을 들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적용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경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엄격한 징계 적용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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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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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7:07
파면 아닌거에 감사해야지 강등됐다고 소송을 걸었다고? 총경이 벼슬이긴 벼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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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7:12
2계급 강등 시켜라 제정신이 아니구만ㅋㅋㅋㅋ 총경 하믄서 얼마나 꺼드럭 거렸을지 ..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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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7:27
과합니다.42.195km 정규코스인디,파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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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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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30
경찰이범죄저지르면 더 심한처벌이 가야지..안저지르지...그리고 안하니까 더하는거임..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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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52
죄명아! 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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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30
총경이라 강등? 직위해제 해야하는거 아닌가? 이해가안되네.. 강등이 부당하다고 소송거는 총경경찰은 재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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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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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5:28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자 니까 경찰도 얼굴에 철판 깔았구나 고개를 푹숙여야 될 처지인데 징계가 어쨌다고 참 꼬라지가 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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