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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허위 보고 후보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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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6:58

대구 달서구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허위 보고 후보자 등 4명 고발

간단 요약

대구 달서구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허위 회계보고를 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제한액을 150여만 원(2.6%) 초과해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수입·지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제한액을 250여만 원(5%)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310여만 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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