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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영월군 공무원노조, 지자체장 부당노동행위 처벌 공백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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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6:52

원주시·영월군 공무원노조, 지자체장 부당노동행위 처벌 공백 헌법소원 청구

간단 요약

지자체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현행법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노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의 법적 모순으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준용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을 규정한 제89조 제2호 및 제90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은 김현호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는 이를 두고 다른 노동자와 비교해 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3년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와 비서실 확대에 반대하던 노조 핵심 간부가 전보 조처되는 등 지자체장과의 갈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헌법소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방문과 올해 1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처벌 규정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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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6:00
아직까지. 이런법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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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5:57
하나 바꾸려면 참 손 많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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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04
처벌조항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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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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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07
인권유린은 엄연히 막이야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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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08
와우~이런법이 없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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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07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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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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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18
법다운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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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28
참다 참다 이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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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08:26
부작위입법도 불법, 해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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