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미수

#월세

월세 독촉한 집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logo

뉴스보이

2026.09.16. 22:40

월세 독촉한 집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간단 요약

피고인은 16개월간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50대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1심 징역 16년에서 1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6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한 40대 A씨가 자신을 독촉하던 50대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장기 일부를 절제하는 등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22차례에 달하며, 수사와 1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직접 신고해 피해 확대를 막으려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5개의 댓글
best 1
2026.9.16 14:00
살인 미수인데.. 판사가 문제야.. 우발적인게 감안 사유라니.. 이미 폭력 전과도 있는 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하지 않나, 우발적이면 판사를 칼로 찌를 수도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판사가 우발적으로 찔려서 중환자 실에서 사경을 헤매여도 그럴 것인지..
thumb-up
4
thumb-down
0
best 2
2026.9.16 13:46
상도것들이 문제야
thumb-up
2
thumb-down
3
best 3
2026.9.16 14:16
이런 인간은 영원히 콩밥을 멕여야 한다.~~
thumb-up
0
thumb-down
0
연합뉴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9.16 09:24
하루 빨리 AI 판사 도입해야함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9.16 06:36
차라리 훈방하고 무죄를!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9.16 06:30
살인미수 징12
thumb-up
0
thumb-down
0
노컷뉴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9.16 07:23
거짓말을 했으면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거짓말하다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뒤늦게 범행 인정을 한게 감형 사유가 된다면 어느 범죄자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 하려할까? 안했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해도 죄를 깎아주는데? 가해자편인 우리나라 재판부 답다.
thumb-up
5
thumb-down
0
best 2
2026.9.16 07:17
음주운전은 사람을죽여도 집행유예나오더만 이사람은 형량이많이나왔네 판사들기분따라 형량주는건가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