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독촉한 집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뉴스보이
2026.09.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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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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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6개월간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50대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1심 징역 16년에서 1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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