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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없다" 청와대 요구 거부한 조희대… 대법관 인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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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22:41

"재제청 없다" 청와대 요구 거부한 조희대… 대법관 인선 정면충돌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반발과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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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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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손봉기 후보자 반려 25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한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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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결단이라며 적극 엄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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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재제청 절차를 규정하는 법 개정 검토로 압박 수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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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정면충돌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짐.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촉발된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down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나
down
헌법 규정과 역대 선례는 어떠했나
down
공석 장기화와 앞으로 이어질 후속 절차는
leftTalking
대법원장은 왜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나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며 위헌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대법원장의 거부 결정을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거부 결정이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단이자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로써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은 정치권의 정면충돌로 확대되었습니다.
leftTalking
헌법 규정과 역대 선례는 어떠했나
rightTalking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청 반려 권한이나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공식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으나 사전 조율을 거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leftTalking
공석 장기화와 앞으로 이어질 후속 절차는
rightTalking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은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장기화할 우려가 큽니다. 법률상 3인 체제로 소부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남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상고심 심리 적체와 선고 지연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거부 사유를 직접 추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새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절차를 명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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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51개의 댓글
best 1
2026.9.22 14:02
제청했다고 다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왜 줌? 그냥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아닌 바로 임명권 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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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22 13:49
헌법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후보를 자의로 임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꼭 임명해야 하는것도 아니다 일종의 상호 비토권이고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든 우리 헌법의 일종의 구멍인 셈이다 조희대는 이 구멍을 악용해 대통령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를 일부러 제청하여 교착 상태를 만들고 사법부 독립운운하며 여론등을 호도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집단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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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13:54
어느게 우선이냐를 떠나 제청시 왜 대통령과 만나 사전조율 협의 하게 한게 관례인지부터 생각 해야.한국은 진보와 보수 성향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바뀐다.그래서 성향이 같으면 별문제 없는데 다를 경무 문제가 생긴다.그래서 이럴 경우 사전에 만나 조율하게 끔 관례화.이게 상호견제와 존중의 뜻,이를 조희대가 깼고 재제청 기습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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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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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14:01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한동훈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삼권분립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견뎌내셔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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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22 13:29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권한이고 임명권은 대통령의 형식적인 권한이다 이게 삼권분립에 맞다 대통령이 사법권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 삼권분립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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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14:38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상관도 아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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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저널
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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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14:53
조희대대법원장님 이참에 죄명이 재판 재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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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22 14:14
대법원장이 법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숫자를 믿고 막가는 것 보면 역쉬 전과4범과 그 충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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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22 14:46
민주당것들 아주 지들 세상인 줄 알고 날뛰는 모습이 토악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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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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