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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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법원장의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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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등 대응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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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대통령의 제청권 침해를 비판하고 임명동의안 제출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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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가 격화되는 상태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충돌 배경
청와대와 대법원은 왜 후보 제청 절차를 두고 맞서고 있나
과거 정부에서도 대법관 제청 거부와 재제청 사태가 있었나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후속 절차와 남은 변수는 무엇인가
청와대와 대법원은 왜 후보 제청 절차를 두고 맞서고 있나
•
청와대는 대법원이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제청 직전 후보자를 접촉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으므로 제청 과정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관례에 불과하므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한 재제청 요구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법관 제청 거부와 재제청 사태가 있었나
•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의 공식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공식 거부가 맞부딪힌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후보자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으나 물밑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
2003년 노무현 정부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조율을 진행해 정식 제청과 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비공식 조율로 갈등을 풀었던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 사태는 공식 문서와 입장문으로 정면충돌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후속 절차와 남은 변수는 무엇인가
•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할 후속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월권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왜 후보 제청 절차를 두고 맞서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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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법원이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제청 직전 후보자를 접촉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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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으므로 제청 과정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관례에 불과하므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한 재제청 요구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법관 제청 거부와 재제청 사태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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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의 공식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공식 거부가 맞부딪힌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후보자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으나 물밑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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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무현 정부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조율을 진행해 정식 제청과 임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비공식 조율로 갈등을 풀었던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 사태는 공식 문서와 입장문으로 정면충돌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후속 절차와 남은 변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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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할 후속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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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월권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손봉기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
81개의 댓글
best 1
2026.9.23 13:56
UN에가서도 구라치는 죄명이 무슨짖을 못하겠냐
22
1
best 2
2026.9.23 13:49
보수우파가 도둑질을 하면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진보좌파들이 길길이 날뛴다. 그런데 막상 진보좌파가 도둑질을 하면 꿀먹은 벙어리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다가 도둑질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바꾸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법까지 바꿔버린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냐?? 엄연한 범죄사실을 아예 법까지 바꿔가면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몰고가고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야하냐? 위선자라는 말은 너무 점잖다. 지금 욕하고 싶은데 댓글로 달수가 없다. XXXXX!!!
17
1
best 3
2026.9.23 13:44
주가 띄우기로 국민들은 9조 잃었고 집값폭등으로 서민경제 사달낫고,
세금 늘여 중산층 무너졌는데 뭘 잘할까?
이런 범죄자 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
13
0
한겨레
│
65개의 댓글
best 1
2026.9.23 06:26
좌파들아 잘 들어. 대법원장 제청권이 헌법보다 위인게 아니고 대법원장 제청권이 헌법에 있다. 너거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지성 "조희대 탄핵!" 이것만 외치면 다 야? 너희가 말하는 '민주주의, 삼권 분립'은 도대체 뭐야? 이재명 재판 왜 안 외치는데? 이재명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민주당 전당대회 돈 다발 수사하다가 탄핵이 되었을까? 욕만 하지말고 팩트에 답 좀ㅋ대통령제 효시 미국도 230년 역사 동안 하원 탄핵안 20건임. 근데 헌정 역사상 최초 민주당이 더 많음. 즉, 탄핵만 소리지리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민주당과 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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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st 2
2026.9.23 03:07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온 절차를 왜 특정 진영에만 반복해서 이례적이고 예외가 될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 외에 다른 해석이 있나.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겠거든 공무원 자리 던지고 나오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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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best 3
2026.9.23 07:06
삼권분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법원장님의 사법권 수호를 응원합니다
101
2
중앙일보
│
59개의 댓글
best 1
2026.9.23 10:46
우리는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대법원장 보유국.....거짓말쟁이 뒤통수치는 대통령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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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t 2
2026.9.23 12:13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사법 공백을 자초하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유린이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은 엄중한 탄핵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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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23 07:04
범죄자 집단이 툭하면 내란이래. 니들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내란이라면,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내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