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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법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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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09:11

‘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법 위반 없어”
지방선거 단일화 여론조사 논란과 12월 공소시효 만료 앞둔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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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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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 지방선거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관련 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국민의힘에 고발된 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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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 및 관련자들의 무마용 금품 전달 정황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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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시장은 약 3시간 조사를 마친 뒤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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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을 앞두고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김상욱 시장 경찰 수사의 쟁점과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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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중단 논란과 고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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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와 수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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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결과와 직위 상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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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중단 논란과 고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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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 중단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 개입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허위사실공표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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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시장의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함께 관련자들이 이를 무마하려고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에 대한 고발도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를 위한 출장이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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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김 시장은 제기된 혐의에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은 정계 은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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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와 수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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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6개월 안에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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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시효 만료 전에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고 있습니다. 반면 시효가 다른 일반 형사 사건 성격의 성매매 관련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분리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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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결과와 직위 상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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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재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상욱 시장은 단체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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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를 비롯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과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은 울산시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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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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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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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57
양지만 쫒아다니며 철새정치하는 인간이 모욕이 뭔지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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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24
애초에 이사람이 뭐라고 광역시장으로 뽑아주는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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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02
국힘에서 쁘락치 하던 좌파가 끝내 근본을 바꾸지 못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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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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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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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00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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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32
이제 슬슬 핵심 녹취영상 하나 더 나오면 머리 다빠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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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4:04
성매매는 했는데 위법이 없었다는 말은 성매매는 했다는거네ㅎᆢ헛소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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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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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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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41
간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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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53
역시또좌파들 돈과치마에 환장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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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5:17
생긴거부터 유죄다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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