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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형소법 개정 한 달, '개문발차' 중수청과 절차 지연에 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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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2:01

검찰청 폐지·형소법 개정 한 달, '개문발차' 중수청과 절차 지연에 현장 혼란 가중
영장 불청구율 급등과 기관 간 갈등 속 경찰의 감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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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을 맞았으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신설 기관 곳곳에서 업무 혼선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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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 구속영장 불청구율이 36.2%로 급등하고 보완수사 협의 절차 복잡화로 사건 처리가 대폭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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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충원율이 약 66%에 그치고 전산시스템 기능도 미완성인 채 출범해 극심한 인적·물적 결손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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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담합 리니언시 접수 주체를 두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대립하는 등 새 사법체계 하에서 기관 간 관할 다툼도 불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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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경찰청장은 보완수사 요구가 약 25% 늘어났으나 일선 치안 현장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함.
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형사사법 현장의 혼선과 과제
down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왜 도입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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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사라진 공소청, 왜 사건 처리가 지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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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과 전산 미비, 중수청의 '개문발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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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는 어디로 가나, 기관 간 권한 충돌과 과제
leftTalking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왜 도입되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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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 발생했던 권한 남용을 막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조항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수사를 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leftTalking
수사권 사라진 공소청, 왜 사건 처리가 지연되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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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만 부여된 데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건이 생겨도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해 처리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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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복잡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 탓에 현장에서는 간단한 사건 처리조차 보름 이상 걸리는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법 개정 후 공소청의 구속영장 불청구율은 종전 22.2%에서 36.2%로 급등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는 약 25% 늘어난 94건으로 치안 현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leftTalking
인력 부족과 전산 미비, 중수청의 '개문발차' 문제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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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대비 채용률이 크게 밑돌고 핵심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지만 실제 개청 시점에는 약 1,900명만 채워져 충원율이 66%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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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이끌 4급과 5급 관리자의 충원율은 20~30%대에 머물렀고 서울중수청 과장 보직도 절반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필수 접수 기능만 열려 있으며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에야 가동될 예정입니다.
leftTalking
담합 자진신고는 어디로 가나, 기관 간 권한 충돌과 과제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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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건의 자진신고 감면을 접수하는 권한이 수사 영역인지 기소 영역인지 상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소청은 처벌 감면 결정을 내리는 기소 기관이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수청은 자진신고 접수가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기관 간 관할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들이 여러 기관에 서류를 중복 접수하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할 혼란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12월로 예정된 중수청 전산망의 2차 기능 개통과 추가 인력 배치가 주요 일정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양 기관이 실무 협의를 통해 사건 이첩과 수사 협력 지침을 원만히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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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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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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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6:51
멀쩡한 검찰청을 왜 없앴냐 ???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를 전복시키는거 같다. 점점 사회주의로 가는느낌이 심하게 온다. 수사 안받으려고 없앤거냐 ?? 문때도 최악이었는데 갈수록 더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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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6:50
회사 사무실 이전도 이렇게 날림으로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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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7:12
깜이 안되는 경찰한테 주도적인 수사권을 주니 이 모양 이 꼴이 나지. 예전 검찰은 법조계 엘리트 조직이었는데 경찰따위가 그 엘리트 조직보다 능력이 좋겠수?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일부 잘못이 있다고 대책도 없이 통째로 날려버리니 그게 제대로 굴러갈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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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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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17
더불당 지지자들 행복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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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3:53
전과자 국회의원들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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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2:38
결국 피해는 민초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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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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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6:49
아니... 김병기 수사는 왜 1년 넘게 질질 끄는지... 아마 보수쪽 이었으면.. 10번도 더 끝내서 감옥 보냈을 걸? 내편 무죄.. 니편 유죄.. 이게 정권의 개가 처리 하는 방식.... 혐의가 13개가 넘는데... 빨리 재판 해서 집어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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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6:36
이렇게 많은 불법 혐의가 있고 이렇게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끝내지 않고 구속영장은 커녕 기소조차 않하는 이런 수사를 본 적이 있나. 이런 경찰 수사는 처음 보는거같다. 만약 김병기가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이렇게 수사했을까?벌써 수사를 끝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여 재판을 하고있겠지.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않았다.이건 김병기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재명의 측근이었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에 치명상을 입힐수있는 내용들을 알고있기 때문 아닌가.그게 아니라면 경찰이 이런 수사를 왜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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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6:31
범죄자 김병기 늑장 수사가 도를 넘는다. 국민들은 김병기와 경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생각 한다. 구속 기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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