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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8년 끌어온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 책임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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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6:15

하남시, 8년 끌어온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 책임 소송 1심 승소

간단 요약

2018년 미사동 폐천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며 정화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정화조치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하며 하남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하남시가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정화 책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면서 정화 필요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이 땅은 1998년부터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으나 운영업체 폐업 후 장기간 방치돼 왔습니다. 하남시는 오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정화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후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관리 주체가 된 한강유역환경청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6년 10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를 상대로 낸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각하 결정인 만큼, 국가의 토양정화 책임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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