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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 불합리"…3권역 재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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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6:28

남양주시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 불합리"…3권역 재지정 촉구

간단 요약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권역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1인당 GRDP가 경기도 최하위권인 점을 들어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발하며 3권역 재지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2일 상수원 규제 상징인 팔당댐 인근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가적 필요에 따른 규제의 희생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서울과의 거리와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고시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중첩규제에 묶여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온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1권역으로 분류된 화성시의 1인당 GRDP가 9768만 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권역인 양평군(2276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시는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는 늘었지만, 정작 경제적 자족성을 확보할 산업시설 유치는 규제에 막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중첩규제와 산업·고용 기반을 반영해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방우대지수 고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는 정책 시행 전 현실적인 개선안이 반영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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