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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수청, 직접수사 착수 기준 마련…중요사건 심의회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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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8:14

수원중수청, 직접수사 착수 기준 마련…중요사건 심의회 시범운영

간단 요약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착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매뉴얼과 심의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범행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직접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이 직접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2026년 11월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중수청 가운데 자체적인 사건 착수 기준과 심의 절차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논란을 해소하고 수사 착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매뉴얼은 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며, 범행 구조와 규모, 피해의 중대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골라 입건하는 '선별 입건' 논란으로 규칙을 변경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시범운영은 수사 착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중수청 본청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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