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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보좌관,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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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18:35

윤종군 의원·보좌관,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윤 의원 측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호섭 후보가 유권자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 후보는 해당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윤 의원과 보좌관을 고소했고,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과 소속 보좌관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최호섭 안성시의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5월 23일 윤 의원 측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당시 윤 의원 측은 최 후보가 심야 시간대 도심에서 유권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다고 주장하며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해당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사건 경위를 왜곡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 후보는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6월 26일 윤 의원과 보좌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들을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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