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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수입 물품 통관 거부에 흉기 들고 세관장 사무실 찾아간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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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8:59

수입 물품 통관 거부에 흉기 들고 세관장 사무실 찾아간 40대 입건

간단 요약

수입 물품 통관이 거부되자 흉기를 소지하고 세관장 사무실을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해당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사무실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은 총 길이 21.5cm의 야외용 다목적 칼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일한 길이의 칼은 문제없이 통관됐으나, 최근 세관 측이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통관을 불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은 A씨가 흉기를 직접 휘두르지 않았고 과거 제품과 길이를 비교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항 시설의 특성상 흉기 소지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수사 대상이라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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