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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갚으러 온 고객에게 1억 빌려달라…전직 은행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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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2. 22:18

대출금 갚으러 온 고객에게 1억 빌려달라…전직 은행원 징역 1년 선고

간단 요약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고객을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는 대출 상환을 위해 방문한 고객 B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뒤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소유의 아파트에는 합계 9억 원 상당의 근저당 3건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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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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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1:38
은행원이 빌려주란다고 빌려주는 사람은 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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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1:34
겨우 1년 이라고...그러니 사기꾼 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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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 22:51
빌려준 사람들은 대체 뭐야? 뭔 생각으로 빌려준거야?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이상하단 생각을 하고, 지점장을 부르던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아무리 은행원이라도 뭘 믿고 그걸 홀랑 빌려주냐;;;신기한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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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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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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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2:51
👀👀👀👀👀👀👀👀👀👀👀👀👀👀✖️누가썼나 봤더니 역시 내근전문 성민서네.성민서!이거는 어디서 올라온것 복사해서 내가쓴 기사다 하는거냐?이번주도 어김없이 내근기사!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내근기사.앉으나서나 내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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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00:12
친분도없는 은행직원에게 거액을 빌려준 그사람도 대단하네 이걸 웃어야할지 참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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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23:59
은행이 배상해야한다. 은행 내에서 은행이 가르치고 고객에게 내세운 직원이 사기를 쳤으니까. 우리가 왜 비싼 이자와 수수료 내면서 은행과 거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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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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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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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13:49
돈은 돌려줘야지? 1년살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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