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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영업신고 없이 음식 판 피시방·펫카페 등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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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3:54

경남도, 영업신고 없이 음식 판 피시방·펫카페 등 7곳 적발

간단 요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피시방과 펫카페, 롤러장 등이며, 적발된 업주들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피시방, 펫카페, 실내스포츠시설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업소 32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판매해 온 7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피시방 2곳, 펫카페 2곳, 롤러장 2곳, 실내스크린골프장 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사경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과 블로그 등 온라인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미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하여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들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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