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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액 삭감된 공소청 특활비 24억 부활 및 특경비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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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3:52

법무부, 전액 삭감된 공소청 특활비 24억 부활 및 특경비 증액 요청

간단 요약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해 삭감된 특활비 24억 원 부활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의 1인당 특정업무경비가 중수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예산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예산 증액을 위한 설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공소청 특수활동비 24억 500만 원을 되살리고, 절반가량 감액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18억 3,000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 142억 3,500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더라도 기소와 공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특활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검찰 특활비 집행액 중 42.6%가 직접수사 외 사업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기관 간 예산 불균형도 주요 근거입니다. 공소청 정원은 8,182명으로 중수청(2,874명)의 3배에 달하지만, 1인당 특경비는 공소청이 약 285만 원으로 중수청(약 1,079만 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통해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국회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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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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