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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사전배정 허용…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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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4:23

IPO 공모주 사전배정 허용…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13일 시행

간단 요약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되어 IPO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집니다.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새로운 공모주 배정 방식이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는 기관은 배정받은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배정 한도는 코스피의 경우 전체 20%와 개별 10%, 코스닥은 전체 30%와 개별 20%로 제한됩니다. 참여 기관은 총 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의 자본 여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참여가 제한되며, 주관사는 미공개 정보 관리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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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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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22
왜 주관사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이 그걸 메꿔야해?? 주관사는 제대로된 회사를 데리고 상장시키지도 않는데 주관사가 책임져야지? 자신있는 회사만 데리고와야지 매번 실적없고 쓔렉 회사들 데리고오는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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