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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노인시설 편의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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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3:46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노인시설 편의 의무 완화

간단 요약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합리적으로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편의를 높이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정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 시설 운영이 한층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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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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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6:11
너무 좋네요 세심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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