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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걱정 덜어준다…'보호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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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3:58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걱정 덜어준다…'보호지원단' 신설

간단 요약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해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법률 상담과 대응을 전담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지원 절차를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고,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전담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됩니다. 지원 절차도 한층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공무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포상 휴가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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