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은 무장 반란이라 주장한 작가, 1심서 벌금 100만 원 선고
뉴스보이
2026.11.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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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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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SNS에 올린 작가 A씨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해당 글을 게시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