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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계엄 가담' 첫 공판…특검 기소 절차 위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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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4:19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계엄 가담' 첫 공판…특검 기소 절차 위법 공방

간단 요약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가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기존 내란특검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종합특별검사팀의 기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이 해경 인력 51명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편성하고 유치장 확보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지난 7월 개정된 종합특검법에 따라 기존 내란특검과 협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종합특검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당시 안 전 조정관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싹 잡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항소심 결심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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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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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3:57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의 헌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선포된 계엄을 무작정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실탄 지급도 없이 최소 병력만 투입되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나 체포·구금도 없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무분별한 연쇄 탄핵과 예산 폭거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비상상황에 대한 정당한 경고이자 정치적 결단이었다. 국헌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2심 재판부는 이념적 마녀사냥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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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00
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곧바로 내란 가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김용현 장관님은 법률가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신뢰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고의가 있었는지 각각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 발포도, 사상자도, 포고령에 따른 처분도 없었으며 계엄 해제 의결 직후 병력도 철수했다. 특검의 사형·무기징역 구형이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용현 장관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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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13
그니까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북한 지뢰에 우리 국군 발목 작살나도 북한 규탄 한마디 못하고 어제는 전방부대에서 군인이 사망해도 나라가 조용하고 북한 배경으로 나온 콜오브듀티게임에 열받는 애들이 진짜 반국가세력같더라😡멸공이다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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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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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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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28
김용현 장관님에게 3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명백한 증거부터 제시하라! 법률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에 따른 국가적 결단이었다. 계엄의 위헌성 논란만으로 내란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고의는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직접증거도 없이 정황과 추측만으로 중형을 단죄하는 것은 위험한 사법적 폭거다! 정치적 보복이 아닌 헌법과 법치, 증거로 판단하라! 김용현 장관님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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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37
전과 4범 찟 재 명 재판재개부터 해라. 지들 불리할때만 공정 타령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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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30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의 헌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선포된 계엄을 무작정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실탄 지급도 없이 최소 병력만 투입되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나 체포·구금도 없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무분별한 연쇄 탄핵과 예산 폭거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비상상황에 대한 정당한 경고이자 정치적 결단이었다. 국헌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2심 재판부는 이념적 마녀사냥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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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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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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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38
내란에 발작하는것들이 이제와서 특검이라는 막대한 자리에서 정권의 개가 되어서 일하고있다. 이게맞는거냐?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은 재판안받는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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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47
특검아~ 부좃한 애들 일자리 창출로 돈 좀 벌었냐?ㅋㅋㅋㅋ 니네가 검사가 맞아? 진짜 부끄러운 줄 알면 마스크 쓰고 다녀라ㅋㅋㅋ 아우 내 가족이면 진짜 싫을 거 같어! 권력의 ㄱㅐ야 뭐야! 윤대통령님, 김용현 장관님은 무죄다!!!!!!!!!!!!!!!!!!!!!!!!!!!!!!!!!!!!!!!!!!!!!!!!!!!!! 모르면 외워 이 아메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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