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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항만 특화 AI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 AI도 사람이 멈출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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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3:15

인천항만공사, 항만 특화 AI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 AI도 사람이 멈출 수 있어야"

간단 요약

인천항만공사가 항만 물류와 인프라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고위험 AI에는 2인 감독 체계와 30초 내 수동 전환 등 엄격한 비상 대응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 물류와 인프라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책임 있게 도입하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말 배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을 세우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안전성, 신뢰성, 책임성, 공공성 등 4대 기본원칙과 8개 세부조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AI의 의사결정 관여도와 사고 시 피해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체계를 ‘법정 고영향’, ‘중점관리’, ‘일반’ 등 3단계로 분류해 차등 관리합니다. 특히 특별 주의 구역에서 장비를 직접 제어하는 고위험 AI의 경우, 2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고 장애 발생 시 30초 이내에 수동으로 전환하는 비상 대응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인명 및 시설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AI의 통제권을 사람이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공사는 배분·배정 관련 AI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공정성 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선사, 화주, 터미널운영사 등 외부 협력업체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항만 생태계 전반의 AI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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