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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미국법인,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소송 제기…약 9400만원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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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5:29

농심 미국법인,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소송 제기…약 9400만원 반환 요구

간단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약 94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국내 식품업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심 미국법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농심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약 7만 달러(약 9400만 원)와 법정 이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심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해당 법령에 근거해 징수한 관세 총액은 약 16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건번호는 '1 2026 cv 04830'으로, 피고 측인 미국 정부의 답변 기한은 다음 달 28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국제무역법원에는 이와 관련해 약 7000여 곳의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농심의 이번 행보로 미국 현지에 진출한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의 향후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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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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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6:35
소송의 민족에게 ㅎㅎㅎ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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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1:43
아무래도 이번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에 걸기로 한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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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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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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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43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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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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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7:07
트럼프 오늘부터 한 일년동안 농심 라면만 쳐 멕여라 그럼 정신 차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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