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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인사·예산 자율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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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5:03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인사·예산 자율권 보장하라

간단 요약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자율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연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재 정책지원관 정원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규남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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